부정당업체 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썬더디에스(이하, “회사”)가 제공하고 구매기관(이하, "구매기관")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정한 경쟁 입찰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 에게 본 지침에서 정하는 전자견적서 제출이나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건전한 전자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자입찰”이라 함은 공사·용역·물품 구매 분야의 계약 추진시 "구매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매공고 조회, 전자견적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가격 투찰 및 개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전자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전자견적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가격 투찰, 전자계약체결 등을 수행하는 “구매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③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전자인감으로서,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말한다.
④ “공급자”라 함은 “회사”와 "구매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조달업체를 말한다
⑤ “회사”라 함은 "구매기관"로부터 위탁받아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의 운영,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거래 데이터 보존 및 관리, 조달업체 지원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썬더디에스를 말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① “구매기관”와 “회사”는 “부정당업자”에게 본 관리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매기관”와 “회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①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구매기관”와 “회사”의 전자조달시스템의 화면에 게재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③ “구매기관”와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다.
④ “구매기관”와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 제3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첨 1과 같다.
②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첨 1 각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③ “구매기관”는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으로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2배의 기간을 제한한다.

제5조 (입찰참가 자격의 회복)
“부정당업자”로 별첨 1의 기간 동안 “구매기관”와 “회사”의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제한된 업체 중 계속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1의 요청에 의해 “구매기관”와 “회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단, 전자조달시스템 거래수수료 미납 및 지연 납부 사유로 사용이 제한된 업체는 “회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3호의 사유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중인 업체는제한일로부터 기산하여 동기준을 적용한다.

별첨1.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기준
NO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제한일(제재)
1 공급자(조달업체) 가입시 위조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된 경우 영구
2 전자거래 참여시에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업체 영구
3 학교 전자조달시스템과 구매정보 허브사이트(스타빌)의 거래질서를 훼손하여 회원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구
4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고의적으로 송신하거나 게시한 업체 영구
5 학교 전자조달시스템과 구매정보 허브사이트(스타빌)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을 본인의 전자거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가공∙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영구
6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되는 경우 영구
7 동일 구매에 대하여 동일 PC나 동일 IP주소로 복수개 업체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2년
8 타 업체의 입찰참여나 계약체결, 계약이행을 방해하거나 협박, 회유하는 경우 2년
9 경쟁입찰 과정에서 "공급자"간에 서로 협의하여 투찰가를 맞추거나 낙찰예정업체를 지명하는 등 담합에 참여한 업체 2년
10 업체선정이나 계약확정 후 전자조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또는 계약체결을 유도하거나 제3자를 지명하여 우회 거래를 유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거래하여 전자조달시스템 거래수수료 납부를 회피한 업체 2년
11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학교" 및 "회사" 종사자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2년
12 전자입찰 유찰을 유도하거나 이에 참여한 업체 1년
13 입찰이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학교"에 손해를 끼친 업체 1년
14 전자조달시스템 거래수수료를 지정일까지 연체한 당해년도 누적횟수가 4회 이상인 업체 1년
15 업체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이나 계약이행을 미루는 업체 6개월
16 "학교"의 사전 승인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학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임의 변경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일으키는 업체 6개월
17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미제출이나 평가불참으로, 고의로 낙찰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6개월
18 입찰참가 자격 취득(승인)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하여 당해년도 불참 누적 횟수가 3회 이상인 업체 6개월
19 전자조달시스템 거래수수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한 업체 3개월
(정산지연)
20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수수료 책정이나 과금 관련한 증빙서류 서면 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3개월
21 전자조달시스템 거래수수료를 지정일까지 미납한 업체 1개월
(정산지연)
22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승인취소 등의 법적제재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