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 제한일(제재) |
1 | 공급자(조달업체) 가입시 위조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된 경우 | 영구 |
2 | 전자거래 참여시에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업체 | 영구 |
3 | 학교 전자조달시스템과 구매정보 허브사이트(스타빌)의 거래질서를 훼손하여 회원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영구 |
4 |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고의적으로 송신하거나 게시한 업체 | 영구 |
5 | 학교 전자조달시스템과 구매정보 허브사이트(스타빌)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을 본인의 전자거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가공∙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영구 |
6 |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되는 경우 | 영구 |
7 | 동일 구매에 대하여 동일 PC나 동일 IP주소로 복수개 업체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2년 |
8 | 타 업체의 입찰참여나 계약체결, 계약이행을 방해하거나 협박, 회유하는 경우 | 2년 |
9 | 경쟁입찰 과정에서 "공급자"간에 서로 협의하여 투찰가를 맞추거나 낙찰예정업체를 지명하는 등 담합에 참여한 업체 | 2년 |
10 | 업체선정이나 계약확정 후 전자조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또는 계약체결을 유도하거나 제3자를 지명하여 우회 거래를 유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거래하여 전자조달시스템 거래수수료 납부를 회피한 업체 | 2년 |
11 |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학교" 및 "회사" 종사자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2년 |
12 | 전자입찰 유찰을 유도하거나 이에 참여한 업체 | 1년 |
13 | 입찰이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학교"에 손해를 끼친 업체 | 1년 |
14 | 전자조달시스템 거래수수료를 지정일까지 연체한 당해년도 누적횟수가 4회 이상인 업체 | 1년 |
15 | 업체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이나 계약이행을 미루는 업체 | 6개월 |
16 | "학교"의 사전 승인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학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임의 변경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일으키는 업체 | 6개월 |
17 |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미제출이나 평가불참으로, 고의로 낙찰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 6개월 |
18 | 입찰참가 자격 취득(승인)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하여 당해년도 불참 누적 횟수가 3회 이상인 업체 | 6개월 |
19 | 전자조달시스템 거래수수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한 업체 | 3개월 (정산지연) |
20 |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수수료 책정이나 과금 관련한 증빙서류 서면 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 3개월 |
21 | 전자조달시스템 거래수수료를 지정일까지 미납한 업체 | 1개월 (정산지연) |
22 |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승인취소 등의 법적제재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기간 |